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6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사장은 당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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