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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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업기관 관할지역의 광역시ㆍ도 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접한 광역시ㆍ도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기관 관할지역의 광역시ㆍ도 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접한 광역시ㆍ도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사업기관 소재 광역시ㆍ도 LP가스 담당부서 공무원 1인나.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LP가스 담당부서 공무원 각 1인다. 사업기관의 장 1인라. 사업기관 LP가스 담당부장 1인마. 광역시ㆍ도 소재 LP가스 판매지역협회 임직원 1인2.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사업기관 관할 LP가스판매지역협회 임직원. 다만, 본문에 의한 지역협회가 사업자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판매사업자로서 가스판매 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2종 이상의 LP가스시설 시공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해당 지역의 시공자로서 시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사업기관 LP가스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⑧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재선정)2.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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