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시설개선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개선된 시설이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사업자는 개선된 시설의 검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지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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