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는 시설개선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기관의 장은 개선된 시설이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③ 사업자는 개선된 시설의 검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사업비 지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9조 · 사업비 지급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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