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 및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장은 상반기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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