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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1조 · 사업평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 및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장은 상반기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공사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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