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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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 종료 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사장은 사업 종료 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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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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