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3조 (사업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비 45% 지방비 45% 민간 10%로 하며, 민간이 부담하는 10%는 주관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사업비 비목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며,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시설개선비 및 사업운영비로 구분한다. 이 중 사업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공사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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