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관기관"이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LP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광역본부, 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4. "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5. "사업자"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스시공자를 말한다.6. "소비자"란 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서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7. "검수"란 사업기관이 시설개선이 완료된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기준 충족여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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