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급"이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과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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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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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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