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급"이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과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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