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태양광 보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위한 태양광 보급정책에 관한 사항2.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태양광 보급을 위한 부지, 사업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4.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입지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5. 공장지붕, 영농형, 수상 등 다양한 입지ㆍ유형별 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6. 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7. 태양광 보급을 위한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태양광 보급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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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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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