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11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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