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교육의 발전ㆍ운영 등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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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교육신청 및 선발제6조 · 교육기간제7조 · 교육비제8조 · 교육 관리제9조 · 수료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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