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3조 (교육과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장애인운전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명칭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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