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8조 (교육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과 장소를 통보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교육에 불참(교육과정 중 일부 시간의 불참을 포함한다)하거나 교육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과정 자체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생은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②원장은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등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중지하고 파손된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생은 최소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③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연기 등 신청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신청자는 명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④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을 재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⑤원장은 교육생의 운전 능력 부족으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전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⑥원장은 교육생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생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4. 7.>[제목개정 2016. 3. 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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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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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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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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