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6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과정과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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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