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6조 (교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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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과정과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과정과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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