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4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제1호다목과 라목, 제2항제3호,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부과받은 자로 하며.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A는 확장페달이 필요한 왜소증 또는 저신장으로 장애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운전면허에 조건을 부과받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9. 10. 15., 2026. 4. 7.>1. A(자동변속기)2. D(보청기)3.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4. F(수동제동기ㆍ가속기)5. G(특수제작ㆍ승인차)6. H(우측 방향지시기)7. I(왼쪽 엑셀러레이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에 해당하나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을 부과받은 자는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제목개정 2019. 10. 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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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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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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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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