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2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장애인운전교육과정, 대상, 인원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장애인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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