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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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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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