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전기버스 시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에너지공단2. 한국자동차연구원3. 자동차융합기술원
②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④공단은 제1항의 시험기관이 측정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와 시험원을 대상으로 상관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자동차 : 14시간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③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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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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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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