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술적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ㆍ소형 승합자동차)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ㆍ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ㆍ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ㆍ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3. 전기버스(중ㆍ대형 승합자동차)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또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 100 km 이상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별표 5]와 같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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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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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