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 (수소전기버스 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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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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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