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3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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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제12조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제1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제17조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제17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제18조의10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제18조의11 시정명령제18조의12 이행강제금제18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제18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제18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제18조의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제18조의9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제2조 자동차의 종류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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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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