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자동차 : 14시간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③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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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전기버스 시험기관제5의3조 · 수소전기버스 시험기관제6조 · 충전 방해행위제7조 · 충전시설의 기준제8조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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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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