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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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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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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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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