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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