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 등을 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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