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