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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