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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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편람의 작성제5조 · 경영실적 제출제6조 · 경영실적 평가제7조 · 경영성과협약 체결제8조 · 평가결과의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