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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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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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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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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