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영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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