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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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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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