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경영성과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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