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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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④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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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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