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④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 제출 및 배포제9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실무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