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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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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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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