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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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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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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