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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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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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