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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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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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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