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안건 제출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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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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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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