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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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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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