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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