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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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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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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