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당직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총괄담당자는 기획과장으로 하고, 당직담당자는 기획과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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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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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