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신체장애인2. 55세 이상 직원3.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4. 임산부(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며, 임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한다)5. 기관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6. 당직총괄담당 및 당직담당7. 재난 총괄 및 환경관련 사고(화학테러ㆍ사고, 수질오염 등) 대응 담당자8. 휴직자 및 1개월 이상 병가중인 직원9. 1개월 이상 외부기관에 교육ㆍ파견 중인 직원10. 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신체상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당직수행이 곤란하여 해당 직원의 당직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직총괄담당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직총괄담당자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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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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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