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제24조 규정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사 내ㆍ외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각 부서 사무실, 청장실(부속실 포함), 실험실, 전산실, 기록관 등
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 점검ㆍ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청사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 이외의 청사시설 및 차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