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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4조 규정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사 내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사 내ㆍ외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각 부서 사무실, 청장실(부속실 포함), 실험실, 전산실, 기록관 등④ 보안점검 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근무의 면제조문 원문
    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당직수행이 곤란하여 해당 직원의 당직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직총괄담당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직총괄담당자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