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전북지방환경청 · 총 26조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전북지방환경청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휴식제11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2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3조 발령 및 해제제14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5조 비상연락체계제16조 비상소집제17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18조 비상조치제1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조 당직의 구분 등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1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2조 열쇠보관제23조 음어자재 활용제24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25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26조 기타제3조 당직의 편성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제5조 재택당직근무제6조 당직명령의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제9조 보안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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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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