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1. 평일 숙직근무는 6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당일 18:00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2. 휴무일 일직근무는 5급(승진내정자 포함) 및 여직원으로 하며,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3. 휴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직원으로 하며,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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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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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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