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1. 총무과는 공통사항 위임전결권자가 국장인 경우 총무과장이 국장에 준하여 이를 전결한다.
②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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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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