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인사청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