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5.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6. 복무관리위원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7.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8. <삭제>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10. 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11. 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파견 근무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12. 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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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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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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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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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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