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직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
③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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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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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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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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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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