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직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총괄업무담당자나 정책업무담당자는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능력과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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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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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