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위는 「공무원 임용규칙」제6장제3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 및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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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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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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